[그래픽뉴스] 특별감찰관<br /><br />지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이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놓인 사람에 대한 비위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.<br />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,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이 감찰 대상인데요.<br /><br />부정한 인사청탁이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, 공기업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 등을<br />감찰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의 추천으로 시작됩니다.<br /><br />국회가 15년 이상 재직한 판, 검사 또는 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요.<br /><br />이후 다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이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에 입법 효력이 발생하면서 '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' 특별검사보를 지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이듬해 3월에 임명됐는데요.<br /><br />이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2016년 9월 사퇴했고요.<br /><br />그 뒤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6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목소리는 야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도 조건부 도입 제안을 내놓긴 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"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"면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%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#특별감찰관 #비위행위 #인사청문회 #국회추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